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온라인 신청 방법 (www.hrd.go.kr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 인증서 등록) My서비스(개인)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구인 수요가 높은 취업 직종의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 인력을 양성
※추진 근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
혼인·임신·출산·육아와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단기간(6개월) 내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희망·준비하는
여성(구직신청자)
※고용보험 가입자, 일부 자영업자 참여 불가
※국비지원 과정 동시 수강 및 일부 중복 수강 불가
서류전형-면접전형을 통해 훈련 참여 의지·개인 소양·취업 의지와 여건 등을 다면 평가하여 우수자를 최대정원 내에서 최종 선발
※ ①서류전형?②면접전형?③자격요건 확인?④최종선발
훈련과정별 소정 훈련기간의 80% 이상 출석
※ 개별 훈련과정의 성격·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①모집 | ②선발 | ③소양교육 | ④전문교육 | ⑤취업연계·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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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훈련과정의 성격·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