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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환불안내

  • 수강신청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담안내

    1. 문의 : 02-389-1976

    2. 팩스 : 02-389-1977

    3. 이메일 : epwomen1@daum.net

  • 접수시간

    1. 09:00~18:00 / 월-금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1. 내일배움카드 교육 : HRD-NET 온라인 수강신청
    2.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 : 방문접수
    3. 유료 교육 : 방문접수(수강신청서 작성 후 수납) / 전화접수(무통장 입금 후 전화)
  • 접수기간

    1. 내일배움카드 교육 : 과정별 명시된 접수기한까지 접수
    2.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 : 과정별 명시된 접수기한까지 접수
    3. 유료 교육 : 각 과정별 정원 범위내에서 선착순 마감
  • 무통장 입금안내

    1. 신한은행 / 100-033-600796

    2. 예금주 :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 환불안내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음과 같이 환불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강료 환불조건(유료강좌)

      수강료 환불조건(유료강좌) 상세표
      구분 보상기준 환급내용 환급금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이전 수강료전액
      등록기간의 1/3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등록기간의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등록기간의 1/2경과 후 반환되지 아니함
      교육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간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전액의 합산금액

      ※ 반환사유발생일 : 센터로 환불요청을 한 날을 말함

      단, 노동부계좌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해당 법령의 의한 환불기준이 우선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 32조(훈련비의 자비부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재 25조(훈련비반환)

      환불 신청방법

      ※ 수강 여부가 아닌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환불액 산정

      • 방문(센터 내 환불 신청서 비치) 신청
      • 환불신청서 작성 후 팩스 (02-389-1977) 또는 메일(epwomen1@daum.net) 송부
    • 수강연기에 관한 기준

      1. 1. 개강일 이전에 동일 과정에 한하여 연기신청시 당해연도 3개월 이내
      2. 2. 개강후 1주일 이내 연기신청서 동일 과정에 한하여 다음 기까지
      3. 3. 개강후 1주일이 지나면 연기신청 불가

      ※ 내일배움카드 훈련 별로 기준 적용